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 (운용현황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퇴직급여법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퇴직급여법 제48조과태료
- 함께 인용퇴직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운용현황의 통지
- 함께 인용퇴직급여법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 함께 인용퇴직급여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 조문 인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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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월간 매매내역등 통지 관련
자본시장법 제73조의 월간 매매내역 등 통지 대상 계좌에는 일임형 랩어카운트·신탁·퇴직연금 계좌가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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