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 (운용현황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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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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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월간 매매내역등 통지 관련
자본시장법 제73조의 월간 매매내역 등 통지 대상 계좌에는 일임형 랩어카운트·신탁·퇴직연금 계좌가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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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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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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