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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금융지주회사법 §4
금융지주회사법 §8의2
금융지주회사법 §10
… 외 11건
금융지주회사법 §8의2
금융지주회사법 §10
… 외 11건
①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ㆍ증손회사는 각각 제19조제2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금융지주회사법 §48의2
금융지주회사법 §70
금융지주회사법 §22
… 외 2건
금융지주회사법 §70
금융지주회사법 §22
… 외 2건
②
삭제 <2014.5.28>
금융지주회사법 §48의2
금융지주회사법 §22
금융지주회사법 §72
금융지주회사법 §22
금융지주회사법 §72
③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투자업자는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1.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금융지주회사법 §70
금융지주회사법 §71
금융지주회사법 §71
④
제3항은 금융투자지주회사에 편입된 금융투자업자가 제3항 이하의 단계로 수직적으로 출자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금융지주회사법 §70
금융지주회사법 §71
금융지주회사법 §71
피인용 — 이 §3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9건
항·호 단위 매핑 15건
조 단위 14건
§32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48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1 | 1.0 | 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70 벌칙 | 1 | 0.8 | 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72 과태료 | 2 | 0.3 | cites>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71 양벌규정 | 2 | 0.24 | cites>준용 |
§32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48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1 | 1.0 | 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72 과태료 | 2 | 0.3 | cites>위임 |
§32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70 벌칙 | 1 | 0.8 | 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71 양벌규정 | 2 | 0.24 | cites>준용 |
§32 ④ 제4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70 벌칙 | 1 | 0.8 | 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71 양벌규정 | 2 | 0.24 | cites>준용 |
§32 ⑩ 제10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48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1 | 1.0 | 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72 과태료 | 2 | 0.3 | cites>위임 |
§3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4 인가의 기준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8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10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2 정의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23 설립인가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29 설립인가 | 2 | 0.5 | 위임>인용 | |
| 농업협동조합법 | §161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35의3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10의2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51의2 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8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0 겸직제한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3 적용범위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8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 2 | 0.15 | 대조>인용 |
발신 인용 — §3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지주회사법 | §19 | 2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19 | 4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25 | 2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9 | 1 | 2 | 0.15 | cites>인용 | |
| 보험업법 | §115 | 5 | 2 | 0.15 | cites>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2 | 1 | 5 | 2 | 0.15 | cites>인용 |
| 금융지주회사법 | §2 | 1 | 6 | 2 | 0.15 | cites>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2 PageRank 0.0 · in_degree 7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