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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32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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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금융지주회사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9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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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2조(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금융지주회사법 §4
금융지주회사법 §8의2
금융지주회사법 §10
… 외 11건
14건
6~15회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ㆍ증손회사는 각각 제19조제2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금융지주회사법 §48의2
금융지주회사법 §70
금융지주회사법 §22
… 외 2건
5건
3~5회
삭제 <2014.5.28>
금융지주회사법 §48의2
금융지주회사법 §22
금융지주회사법 §72
3건
3~5회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투자업자는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1.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금융지주회사법 §70
금융지주회사법 §71
2건
1~2회
제3항은 금융투자지주회사에 편입된 금융투자업자가 제3항 이하의 단계로 수직적으로 출자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금융지주회사법 §70
금융지주회사법 §71
2건
1~2회

피인용 — 이 §3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9

항·호 단위 매핑 15

조 단위 14

§32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48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11.0위임
금융지주회사법§70 벌칙10.8준용
금융지주회사법§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72 과태료20.3cites>위임
금융지주회사법§71 양벌규정20.24cites>준용

§32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48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11.0위임
금융지주회사법§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72 과태료20.3cites>위임

§32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70 벌칙10.8준용
금융지주회사법§71 양벌규정20.24cites>준용

§32 ④ 제4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70 벌칙10.8준용
금융지주회사법§71 양벌규정20.24cites>준용

§32 ⑩ 제10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48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11.0위임
금융지주회사법§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72 과태료20.3cites>위임

§3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4 인가의 기준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8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10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20.5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2 정의20.5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23 설립인가20.5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29 설립인가20.5위임>인용
농업협동조합법§161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20.25인용>인용
은행법§35의3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10의2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51의2 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8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0 겸직제한20.25인용>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3 적용범위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8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20.15대조>인용

발신 인용 — §3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192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194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252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19120.15cites>인용
보험업법§115520.15cites>인용
금융지주회사법§21520.15cites>인용
금융지주회사법§21620.15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2 PageRank 0.0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