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8조 (사채 발행 및 차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 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②삭제 <2002.3.25>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공사의 부채비율,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지방자치단체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⑤삭제 <2002.3.25>
⑥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8.4>
⑦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또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1.8.4, 2014.6.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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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 함께 인용국제금융기구가입법 제2조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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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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