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 2012.04.05 · 선고 · 사건번호 2011구합44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청장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통해 부양의무자인 딸 및 사위가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급자 甲에게 지급하던 생계·주거급여를 감액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청장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통해 부양의무자인 딸 및 사위가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급자 甲에게 지급하던 생계·주거급여를 감액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 처분을 한 사안에서, 수급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충실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 점, 딸이 혼인하여 남편 소득으로 월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부양을 기피하여, 甲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보면, 甲에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제1항의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5호,제3조,제5조 제1항,제3항,제22조,제23조,제29조,제34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제5조 제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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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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