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결정)
①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할 때에는 이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②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중재부는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1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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