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할 때에는 이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결정중재부조정불성립결정조정신청이부적법할조정신청적합하지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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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할 때에는 이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중재부는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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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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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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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할 때에는 이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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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