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대리인)
①당사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당사자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당사자등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변호사
4.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청문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법령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②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2조(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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