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2조 (대리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공포 · 2022-0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당사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대리인당사자등청문존속ㆍ비속당사자등이형제자매법인등인대리인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당사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당사자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당사자등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변호사
4.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청문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법령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절차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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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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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절차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사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행정절차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행정절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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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