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유통산업발전법
law_id:001469
article_no:12
위계:유통산업발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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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0.31>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대규모점포 또는 등록 준대규모점포에 입점(入店)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한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10.31, 2025.10.1>
④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區分所有)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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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4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②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제1항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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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2 대규모점포등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ㆍ폐업 신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가 대규모점포등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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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분쟁"
← incoming제36조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제45조 통보 등
"1. 제7조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 2. 제8조ㆍ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ㆍ취소 및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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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유통산업발전법
제49조 벌칙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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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 과태료
"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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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2조 업무
"②「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협동조합과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은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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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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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7 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방법
"①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관리규정을 제정하려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의6제4항에 따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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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8조 업무의 위탁
")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의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교부에 관한 업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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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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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유통관리사자격증의 발급 등
"①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통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유통관리사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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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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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시장관리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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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체결지침
제2조 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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