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유통산업발전법
조문 본문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0.31>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대규모점포 또는 등록 준대규모점포에 입점(入店)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한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10.31, 2025.10.1>
④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區分所有)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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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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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경기 평택)
고시
↳ 고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용인 동천)
고시
↳ 고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용인 양지)
고시
↳ 고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울산 진장)
고시
↳ 고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인천 오류동)
고시
↳ 고시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체결지침
고시
↳ 고시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고시
↳ 고시
전통상점가 고시
고시
↳ 고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고시
↳ 고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cites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4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②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제1항의 회"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2 대규모점포등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ㆍ폐업 신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가 대규모점포등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분쟁"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제45조 통보 등
"1. 제7조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
2. 제8조ㆍ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ㆍ취소 및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
cites
유통산업발전법
제49조 벌칙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 과태료
"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인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2조 업무
"②「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협동조합과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은 제1항에"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에"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7 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방법
"①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관리규정을 제정하려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의6제4항에 따른 표"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8조 업무의 위탁
")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의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교부에 관한 업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유통관리사자격증의 발급 등
"①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통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유통관리사자격증"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시장관리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cites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체결지침
제2조 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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