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유통정보화시책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정보화의 촉진 및 유통부문의 전자거래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통정보화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유통표준코드의 보급
2.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급
3.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의 보급
4.점포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재고관리시스템ㆍ매장관리시스템 등의 보급
5.상품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전자장터 등의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6.다수의 유통ㆍ물류기업 간 기업정보시스템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7.유통ㆍ물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의 적용 및 실용화 촉진
8.유통정보 또는 유통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촉진
9.그 밖에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정보화에 관한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 또는 유통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