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21조 (유통정보화시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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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정보화의 촉진 및 유통부문의 전자거래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통정보화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정보화의 촉진 및 유통부문의 전자거래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통정보화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유통표준코드의 보급
2.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급
3.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의 보급
4.점포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재고관리시스템ㆍ매장관리시스템 등의 보급
5.상품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전자장터 등의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6.다수의 유통ㆍ물류기업 간 기업정보시스템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7.유통ㆍ물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의 적용 및 실용화 촉진
8.유통정보 또는 유통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촉진
9.그 밖에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정보화에 관한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 또는 유통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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