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9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분양가심사위원회시장ㆍ군수ㆍ구청장승인분야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입주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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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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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주택법위반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지은 경우 용도변경에는 건축법이 적용되고, 부대시설 임차인은 사용자가 아니며 적법한 조치명령 때만 처벌된다는 판례입니다.
제5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사기·업무상횡령
잡수입을 부녀회 활동비로 지출하는 데 협조했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소장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09 제59조 인용판례 상세 →
하자보수보증금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 권리자에게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분소유자 등 권리자는 각자에게 분할 귀속된 하자담보추급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하여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하자담보추급권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는 권리가 없고, 구 주택건설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일괄하여 ‘주택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권리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고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령에 근거하여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청구권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의무를 주채무로 한 보증채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일 뿐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무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주택법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이행청구권 및 보증금지급청구권은 인정 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책임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책임이다. …
본문 인용: 001809 제59조 인용판례 상세 →
하자보수금등
[1]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은 일반적으로 이를 허용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고가 2개의 채권을 청구하고, 피고가 그중 1개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소송상 상계항변을 하자, 원고가 다시 청구채권 중 다른 1개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책임제한을 한 후의 손해배상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과 도급인이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등에 근거하여 수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담보추급권은 인정 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책임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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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6건
전체 16건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주택법 시행령」상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제44조 등 관련)
가.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4호에 따라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하는 권한에는 공동주택관리규약 내용의 개정을 명하는 권한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5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한지(「주택법」 제59조제1항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위반되지만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제5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한지(「주택법」 제59조제1항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위반되지만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5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한지(「주택법」 제59조제1항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위반되지만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제5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효력(「주택법 시행령」 제56조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인상”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 내역으로 “그 인상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거나 “그 의결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더라도 그 의결은 효력이 있습니다.
제59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 등 관련)
경찰공무원으로서 「주택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범교육 업무 및 「경찰 방문 및 방범진단규칙」(경찰청 훈령 제676호)에 따른 경찰 방문과 방범진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주택법」 제5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5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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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0건 · 법령해석 1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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