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신청주의
부동산등기법
조문 본문
제22조(신청주의)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부동산등기법
대통령령
└─ 시행령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부동산등기규칙
등기예규
↳ 등기예규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 등기예규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등기예규
↳ 등기예규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 등기예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등기예규
↳ 등기예규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 등기예규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법무부령
↳ 법무부령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예규
↳ 행정예규
등기정보시스템운영ㆍ보안및관리에관한예규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 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가 등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100분의 50 이상 감면할 수 있다."
인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과금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인용
지방세징수법
제65조 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료의 면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