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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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항고의 절차
- 함께 인용부동산등기법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 함께 인용부동산등기법 제22조신청주의
- 함께 인용부동산등기법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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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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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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