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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05조 ·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부동산등기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5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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