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이 장에서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 이의신청과 그 관할
부동산등기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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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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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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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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