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297
판례
영업정지 처분취소
대법원 · 2012.05.10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2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현실적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관광숙박업자가 등록한 영업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경우에도관광진흥법 제35조 제7항에 따라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구 공중위생관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09. 9. 4.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 [2]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1호,제7항,구 공중위생관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관련 근거 법령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 · 국고보조관련 근거 법령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관련 근거 법령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11조 · 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19조 · 관광숙박업 등의 등급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27조 · 지도와 명령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35조 · 등록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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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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