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297 판례

영업정지 처분취소

대법원 · 2012.05.10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2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현실적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관광숙박업자가 등록한 영업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경우에도관광진흥법 제35조 제7항에 따라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구 공중위생관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09. 9. 4.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 [2]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1호,제7항,구 공중위생관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