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297 판례

영업정지 처분취소

대법원 · 2012-05-10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2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현실적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관광숙박업자가 등록한 영업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경우에도관광진흥법 제35조 제7항에 따라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구 공중위생관리법(2010.1.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09.9.4.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 [2]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1호,제7항,구 공중위생관리법(2010.1.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