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현실적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관광숙박업자가 등록한 영업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경우에도관광진흥법 제35조 제7항에 따라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구 공중위생관리법(2010.1.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09.9.4.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 [2]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1호,제7항,구 공중위생관리법(2010.1.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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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관광진흥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광진흥법 제11조
관광진흥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광진흥법 제19조
관광진흥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광진흥법 제27조
관광진흥법 제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광진흥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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