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1조 (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 외의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시설관광사업자타인경영관광숙박업관광사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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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 외의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08.2.29, 2011.4.5, 2024.2.27>
1.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객실
2.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제23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시설과 기구
4.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테마파크시설
②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경영은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이용자 또는 제3자와의 거래행위에 따른 대외적 책임은 관광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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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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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손해배상(기)
[1] [다수의견] (가)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개인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되고,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서도 당사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 발생하게 되는 이익이나 손실을 스스로 감수하여야 할 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카지노업, 즉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광지역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와 카지노이용자 사이의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당연히 위와 같은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나)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함부로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
제11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제자유구역법 개발사업 시행자를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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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자가 등록 범위를 벗어나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경우에도 구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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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4건
전체 34건 →문화관광부-「관광진흥법」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경영)
관광숙박업자가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객실의 운영을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되, 위탁자인 관광숙박업자가 매월 운영비를 수탁자인 전문경영인에게 지급하고, 수탁자인 전문경영인은 매출액을 발생한 날에 송금하도록 하는 등 관광숙박업자가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한 계산을 직접 행하는 형태로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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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장에 타인으로 하여금 안전성검사의 대상인 유기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그 유기시설을 운영하게 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수익금을 나누어 갖도록 하는 것은 안전성검사의 대상인 유기시설의 타인경영을 금지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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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자는 이 사안 유기시설등에 대하여 타인경영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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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 외의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3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지정제7조 · 결격사유제8조 · 관광사업의 양수 등제9조 · 보험 가입 등제10조 · 관광표지의 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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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의2조 · 결격사유제12조 · 기획여행의 실시제12의2조 · 의료관광 활성화제12의3조 · 전담여행사 지정 등제13조 · 국외여행 인솔자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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