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 (국고보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국고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생서비스평가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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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19조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27조지도와 명령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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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영업정지 처분취소
관광숙박업자가 등록 범위를 벗어나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경우에도 구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964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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