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35조 (등록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09.3.25, 2011.4.5, 2014.3.11, 2015.2.3, 2015.5.18, 2015.12.22, 2017.11.28, 2018.6.12, 2018.12.11, 2023.8.8, 2024.2.27>
1.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의2.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제8조제4항(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거나 미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5.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한 경우
6.제12조에 따른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
7.제14조를 위반하여 안전정보 또는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여행계약서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8.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를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8의2. 제18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의3. 제19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9.제20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유자등ㆍ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9의2. 제2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0.제21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1.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카지노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12.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3.제30조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4.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의 안전ㆍ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5.제33조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6.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제조한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16의2. 제3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17.삭제<2011.4.5>
18.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19.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20.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
②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7.19, 2008.2.29, 2011.4.5, 2023.8.8>
1.제1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국외여행을 인솔하게 한 경우
2.제2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ㆍ정지처분 및 시설ㆍ운영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9>
④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법」 등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사업자로부터 그 물품의 수입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사업의 양도ㆍ폐업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거나 그 관광사업자의 등록등의 취소를 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⑤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신고 또는 인ㆍ허가 등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2023.5.16, 2025.10.1>
⑥관할 등록기관등의 장 외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취소 또는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미리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⑦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숙박업자의 위반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7.7.1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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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27조지도와 명령
-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
-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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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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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영업정지 처분취소
관광숙박업자가 등록 범위를 벗어나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경우에도 구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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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다수의견] (가)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개인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되고,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서도 당사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 발생하게 되는 이익이나 손실을 스스로 감수하여야 할 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카지노업, 즉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광지역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와 카지노이용자 사이의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당연히 위와 같은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나)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함부로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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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의 사유인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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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의 사유인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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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의 등록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호스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1)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객실은 단독객실로 한정되지 않고, 공동객실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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