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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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보건복지부령소독공중위생영업자아니하도록지켜야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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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10.1.18>
1.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2.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③이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2010.1.18>
1.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이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이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3.이용업소표시등을 영업소 외부에 설치할 것
④미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
2.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⑤세탁업을 하는 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는 세제의 종류와 기계 및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감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09.12.29, 2010.1.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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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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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3건
전체 13건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7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제7조 [별표 4]의 문언, 체계와 목적에 비추어 보면,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 법령에 정해진 소독이나 조명기준 등이 정해진 객실·접객대·로비시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 등과 분리되도록 갖춤으로써 그곳에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나 위생관리 등을 감독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영업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공중위생관리법령의 위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 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거부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법리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새로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에 다른 사람이 숙박업 신고를 한 적이 있더라도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그 시설 등의 소유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였다면,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단지 해당 시설 등에 관한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숙박업영업신고수리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호실별로 분양되어 구분소유자가 따로 있는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객실에 대한 운영위탁을 받아 영업신고를 마치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는데, 乙 주식회사가 같은 집합건물의 일부 객실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객실에 대한 운영위탁을 받아 영업신고를 한 데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영업신고를 수리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한 영업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집합건물 내에 다수의 숙박영업자가 병존하는 경우에도 확보한 객실이 특정되고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상 관할 관청은 영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고, 책임귀속주체가 혼동될 염려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7항,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제4호 (나)목의 규정과 취지를 종합하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금지되어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은 공중위생관리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피부미용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를 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탓에 피부미용업 신고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피부미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할 수 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 제5호는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손질’이란 손을 대어 잘 매만지는 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에 손을 대어 매만지는 행위, 즉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직·간접적인 신체접촉이 필요하다.
제4조 제7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1]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제20조 제1항 제1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4조 [별표 2], 제7조 [별표 4]의 문언, 체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는, 목욕·발한 시설의 내용과 규모, 전체 체육시설에서 목욕·발한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 영업자의 광고·홍보 내역, 해당 서비스를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입법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설기준, 위생관리기준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목욕장업’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제1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제2호),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에 부속된 욕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에 부속된 욕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부속된 욕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에 부설된 욕실(제3호)을 규정하고 있다. …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구상금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숙박업자가 고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은 숙박업자에게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다. 대법원이 숙박계약을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유사성에 착안한 것이다. 그러나 숙박계약은 통상의 임대차계약과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숙박계약에 대한 임대차 관련 법리의 적용 여부와 범위는 이러한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민법 제623조). 임차인은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여 이를 사용·수익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가 종료되면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374조,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는 동안 목적물을 직접 지배한다고 추단된다. …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규정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숙박업을 취사시설 포함 여부에 따라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으로 세분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관광숙박업을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나누면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 등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는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 주변의 일정 지역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숙박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숙박시설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 음란한 물건의 유통, 도박 등의 사행행위 등으로 인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보호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
본문 인용: 001964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시·도지사 등이 실시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목욕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원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목욕장의 원수를 수거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Ⅱ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라 그 원수의 수질을 검사한 경우, 이를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6)에 따라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가족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4. 미용업 제2호사목(1)(영업소 외 장소에서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미용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이 아닌 다른 미용실(다른 행정기관 관할지역 내)에서 눈썹문신 등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4. 미용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제2호사목(1)의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제4조 제4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시·도지사 등이 실시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목욕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원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목욕장의 원수를 수거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Ⅱ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라 그 원수의 수질을 검사한 경우, 이를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6)에 따라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4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가족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4. 미용업 제2호사목(1)(영업소 외 장소에서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미용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이 아닌 다른 미용실(다른 행정기관 관할지역 내)에서 눈썹문신 등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4. 미용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제2호사목(1)의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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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등록권자는 한옥체험업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에도 관할지역 내 등록된 한옥체험업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등록권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한옥체험업 등록신청이 같은 영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내 등록된 한옥체험업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에 근거 없이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제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중 (10)부분 등 위헌확인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05. 11. 1. 보건복지부령 제335호로 개정된 것) [별표 4] 제2호 라목 중 제(10)호 및 제19조의 [별표 7] Ⅱ.의 2. 제1호 바목 중 제(1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규정이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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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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