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공중위생관리법
조문 본문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①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10.1.18>
1.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③이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2010.1.18>
1.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이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이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3. 이용업소표시등을 영업소 외부에 설치할 것
④미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
2.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⑤세탁업을 하는 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는 세제의 종류와 기계 및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감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09.12.29, 2010.1.18>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공중위생관리법
대통령령
└─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인용
온천법
제17조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3. 삭제"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의2."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 공중위생감시원
"①제3조, 제3조의2, 제4조 또는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업무를 행하게 하"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벌칙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과태료
"1. 삭제
1의2.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9조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확인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상태 확인ㆍ검사,"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변경신고
"제4조 각 호에 따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
6.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등
"제4조(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등)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이ㆍ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제5조(이ㆍ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세제의 종류 등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세제의 종류는 다음"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개선기간
"①법 제1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에게 법 제3조제1항 및 법 제4조의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명하려는 때에는 위반사항의 개선에 소요되는 기"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1. 삭제
2.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 202"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2조 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322조(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ㆍ제6항, 제3조의2제4항, 제4조제2항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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