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공중위생관리법
law_id:001964
article_no:4
위계:공중위생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1
피인용:15

조문 본문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①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10.1.18>
1.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③이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2010.1.18>
1.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이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이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3. 이용업소표시등을 영업소 외부에 설치할 것
④미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
2.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⑤세탁업을 하는 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는 세제의 종류와 기계 및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감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09.12.29, 2010.1.18>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온천법
제17조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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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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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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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 공중위생감시원
"①제3조, 제3조의2, 제4조 또는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업무를 행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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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벌칙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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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과태료
"1. 삭제 1의2.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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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9조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확인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상태 확인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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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변경신고
"제4조 각 호에 따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 6.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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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등
"제4조(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등)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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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이ㆍ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제5조(이ㆍ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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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세제의 종류 등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세제의 종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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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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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개선기간
"①법 제1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에게 법 제3조제1항 및 법 제4조의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명하려는 때에는 위반사항의 개선에 소요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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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1. 삭제 2.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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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2조 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322조(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ㆍ제6항, 제3조의2제4항, 제4조제2항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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