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7639
판례
외국환 거래법 위반
대법원 · 2012.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76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미신고 자본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령의 형이 가볍게 개정되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모든 미신고행위에서 미신고금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행위로, 다시 미신고금액 50억 원을 초과하는 행위로 변경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법규 개정은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니라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폐된 경우로서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1조 제2항,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제28조 제1항 제4호(현행제29조 제1항 제6호,제32조 제1항 참조),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제29조 제1항 제6호,제32조 제1항,부칙(2009. 1. 30. 법률 제9351호) 제3조,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2호,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연결
관련 근거
외국환거래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18조 · 자본거래의 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2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2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32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8조 ·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 벌칙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조 · 관할의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8조 ·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6조 · 면소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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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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