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30조 (「특허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9>
2. 확인된 조문 연결
실용신안법 제3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손해배상(지)
[1] 상표법 제67조 제3항은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손해에 관한 상표권자 등의 주장·증명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증명의 정도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 [2] 상표권의 존재 및 그 내용은 상표공보 또는 상표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일반 공중도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이를 알 수 있고, 업으로서 상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 분야에서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도(특허법 제130조, 실용신안법 제30조, 디자인보호법 제65조 제1항 본문)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만 이와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럼에도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하여는 상표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제3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실용신안권침해중지등
지붕의 경사각도에 상관없이 발판부재를 수평상태로 만들어 주는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명칭이 “지붕 보행용 발판장치”인 고안에 관하여 실용신안권을 갖고 있는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丙 주식회사 발전소 석탄취급시설의 철물공사 중 지붕계단공사에 시공한 제품이 甲 회사의 고안과 균등한 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용신안법 제30조에 따라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이다. 서로 대응하는 甲 회사 고안의 구성요소와 乙 회사 제품의 구성은 경사진 지붕 상부의 연결부에 고정 설치되는 고정부재와, 그 고정부재의 위에 수평 상태로 고정 설치된 발판부재라는 점, 고정부재가 연결부에 수직으로 결합되는 브라켓, 고정부재에 반원 모양의 체결판이 돌출 형성되어 있고 그 체결판 중간에 제1중심구멍이, 체결판의 인접부위에 제1회전구멍이 있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甲 회사의 고안은 발판부재의 체결판에 제2중심구멍을 기준으로 반원 모양으로 여러 개의 제2회전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된 반면, 乙 회사 제품의 구성은 발판부재의 체결판에 제2중심구멍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거리에 2개의 제2회전구멍이 배열된 점, 甲 회사의 고안은 고정부재의 제1회전구멍과 발판부재의 여러 개의 제2회전구멍 중 발판부재가 수평으로 되게 하는 하나의 제2회전구멍이 결합하는 반면, 乙 회사 제품의 구성은 고정부재에 있는 1개의 제1중심구멍과 2개의 제1회전구멍이 발판부재에 있는 1개의 제2중심구멍과 2개의 제2회전구멍과 각각 결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甲 회사의 고안은 작업자가 작업장마다 다른 지붕의 경사각도에 맞는 발판장치를 개별적으로 구비할 필요 없이 작업 현장의 지붕 각도에 맞추어 작업용 발판을 수평상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제2회전구멍을 찾아 이를 통해 상부 체결판과 하부 체결판을 결합함으로써 어떠한 각도의 지붕에도 …
제3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실용신안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도 진보성 부정이 명백하면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54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83개 · 재난사태 선포·디자인등록거절결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용신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