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6조 (비밀누설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비밀누설죄 등)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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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실용신안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도 진보성 부정이 명백하면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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