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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 제11조 · 보존절차

검찰보존사무규칙
시행 · 2024-09-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보존절차)

불기소사건기록중 기소중지사건 및 참고인중지사건기록은 구분하여 보존한다. <개정 1996.5.1>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결정서의 우측상단 여백에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입력하여 출력하는 것으로 그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3.12.10, 2021.1.1>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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