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제11조 (보존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불기소사건기록중 기소중지사건 및 참고인중지사건기록은 구분하여 보존한다.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결정서의 우측상단 여백에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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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불기소사건기록중 기소중지사건 및 참고인중지사건기록은 구분하여 보존한다. <개정 1996.5.1>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결정서의 우측상단 여백에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입력하여 출력하는 것으로 그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3.12.10, 2021.1.1>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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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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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불기소사건기록중 기소중지사건 및 참고인중지사건기록은 구분하여 보존한다.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결정서의 우측상단 여백에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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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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