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제4조 (보존기간의 기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되거나 기록이 처리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보존기간의 기산보존기간완결되거나사건이기록이다음해기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되거나 기록이 처리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1.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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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상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제한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근거인 다른 법률의 특별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6203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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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되거나 기록이 처리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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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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