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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308조

민법 제308조 · 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8조(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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