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항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필요경비 불산입국세징수법대통령령금액부가가치세필요경비과세기간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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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8.12.31, 2020.12.29, 2022.12.31, 2024.12.31>
1.소득세(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2.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4.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제3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8.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9.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10.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13.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선급비용(先給費用)
15.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②제1항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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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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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부동산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등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에서 그 취득일까지 지출된 금액은 당해 연도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필요경비로 불산입하는 대신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원가에 산입하여 나중에 그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취득일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0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2·5항]. 한편 소득세법상의 소득금액은 사업소득별로 통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복수의 부동산을 각각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도 그 사업자의 연도별 부동산임대소득 및 필요경비는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통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복수의 부동산 임대사업장 중 수입은 없고 필요경비만 발생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장의 필요경비를 당해 연도의 총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의 내용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부동산 취득일 다음날부터의 지급이자는 비록 그 부동산으로부터 당해 연도에 임대수입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는 산입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33조 제1항 제10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토지의 정착물로서 사실상 토지와 일체화되어 토지에서 분리복구가 불가능하거나 토지에서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어서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였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거래 당사자가 구축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하면서 구축물의 양도 대가를 별도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축물의 양도 대가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포함되어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등에 의하여 소득세에도 준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8. 3. 31. 기획재정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별표 5]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규정하면서 경륜장, 하수도, 포장도로, 터널 등 토지에 정착한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개별 자산은 감가상각제도의 고유한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정해지므로, 구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
제33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 소득세법 제33조 제1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이하 ‘가사관련경비’라 한다)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들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전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지급이자 x 당해 과세기간 중 초과인출금의 적수 /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33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도 소득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5 제33조 인용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데,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반면 배임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위반죄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때에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 …
본문 인용: 001565 제3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건설자금이자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그 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3조 제1항 제10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건설자금이자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그 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제3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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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항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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