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law_id:009410
article_no:22
위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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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5

조문 본문

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1조제1항제4호의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제7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ㆍ고시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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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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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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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
← incoming제104조의26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사업대행의 완료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사업대행을 완료한 때에는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사업대행완료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고시하고,"
← incoming제23조
준용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2조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다만,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참여제안서에 다"
← incoming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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