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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22조
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 본문
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1조제1항제4호의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③ 제20조제7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ㆍ고시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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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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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 정비구역등의 해제
"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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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 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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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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