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39조 (직권심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직권심리)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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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보조금 회수 처분 취소등
행정심판에서 청구액을 감축했더라도 처분 전부에 대해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363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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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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