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대리인의 선임
행정심판법
조문 본문
제18조(대리인의 선임)
① 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2.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5.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② 피청구인은 그 소속 직원 또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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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행정심판법
§14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1.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2.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준용
행정심판법
§15 3항 선정대표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준용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3 「행정심판법」 등의 준용
"관련하여 선정대표자, 당사자의 지위 승계, 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하고, 대리의 흠과 추인, 대리의 범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준용
행정심판법
제22조 참가인의 지위
"③ 참가인의 대리인 선임과 대표자 자격 및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이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 대리인 선임의 허가
"또는 피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다음"
인용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4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1. 청구인에게 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2. 국선대리인이 제16조의"
인용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43조 권한의 위임
"조제5항에 따른 지위 승계 허가
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 결정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4의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
인용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4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
준용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15조 대리인의 허가
"①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제5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대리인 선임 허가"
인용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15조의4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1. 청구인에게 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2. 국선대리인이 제15조의"
인용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36조 권한의 위임
"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여부의 결정
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4의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
인용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3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
인용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8조 권한의 위임
"6조 제7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
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선임 허가
5.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허가
6"
인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4조 권한의 위임
"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여부의 결정
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 허가
4의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
인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7조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1. 청구인에게 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2. 국선대리인이 제16조"
인용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3조 대리인 선임의 허가
"①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다음"
인용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3조의4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1. 청구인에게 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2. 국선대리인이 제13조의"
인용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26조 권한의 위임
"제16조제7항에 따른 지위승계허가
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4의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행정심판법」의 준용
"식의 (심사ㆍ심판)참가 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서
7. 「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참가 요구: 별지 제25호의8서식의 국세심사위원회ㆍ조세심판관(합"
인용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5조 문서의 서식
"제18조에 따른 심판참가 요구서: 별지 제8호서식
2. 법 제32조제1항 및"
인용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9조 권한의 위임
"조 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
3. 법 제17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5. 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허가"
인용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7조 소송위원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가소송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송대리인, 「행정심판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하"
인용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3조 정의
"을 포함한다)를 말한다.8.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 제2항 또는 제5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소송총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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