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18조 (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1법률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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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2.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3.변호사
4.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5.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②피청구인은 그 소속 직원 또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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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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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법령해석 · 1건

헌재 결정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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