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18조 (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그 소속 직원 또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의 선임대리인청구인선임할배우자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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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2.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3.변호사
4.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5.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②피청구인은 그 소속 직원 또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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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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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등
[1] 행정소송법 제18조 내지 제20조,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의 규정들과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민원사무처리법에서 정한 민원 이의신청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민원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민원 이의신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하여 인정된 기본사항의 하나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다시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행정심판과는 성질을 달리하고 또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한 필요에 따라 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또는 특례 절차라 할 수도 없어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민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민원 이의신청 절차와는 별도로 그 대상이 된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이상, 민원 이의신청 절차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가 소홀하게 된다거나 헌법 제27조에서 정한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민원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여 행정청과 별도의 행정심판기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한 절차인 행정심판과는 달리, 민원사무처리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를 거부한 처분청이 민원인의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이다. …
제1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보조금 회수 처분 취소등
행정심판에서 청구액을 감축했더라도 처분 전부에 대해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363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甲이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2019. 4. 2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공개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송달받고,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9. 5. 2. 각하결정을 받았는데, 그 후 2019. 7. 26.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취소소송)의 제소기간(90일) 준수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의 문언·취지 등을 종합하면, 정보공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행정심판과는 성질을 달리하며,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 정보공개법 제18조 제4항에서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한 것이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삼거나 행정심판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이 아닌 점,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종합하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점에 비추어 보면, 甲은 거부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20 …
본문 인용: 001363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처분이 있은 날) 관련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처분통지서를 관례에 따라 수령하였으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재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늦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처분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전달한 날이 처분이 있은 날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이 있은 날에 해당합니다.
제18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7건
전체 7건 →토지수용법 제73조 위헌소원
1.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치도록 한 토지수용법 제73조 제1항의 위헌여부(소극) 2.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1월의 이의신청기간을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73조 제2항의 위헌여부(소극)
행정심판법 제18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위헌소원
1.한정위헌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인정한 사례 2.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도, 행정심판법 제42조 제2항에 의거 행정심판고지신청을 하지 않아서 행정심판기간의 고지를 받지 못한 제3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제18조 제6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한 사례 2.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중 교원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기소유예처분취소
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다.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함에 있어 피의자로부터 반성문도 징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에게 그 취지도 통지하지 않은 사정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제18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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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그 소속 직원 또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1 시행된 행정심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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