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11조 (법정사유로 인한 해제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해 또는 운송이 법령을 위반하게 되거나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유가 항해 도중에 생긴 경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송하인은 운송의 비율에 따라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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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구상금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에서 규정한 ‘제1항의 기간’이란 상법 제8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의 기간은 물론, 상법 제8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의 기간’(본문)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단서)이다.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은 ‘제1항 단서’라고 규정한 같은 항 후단과 달리 ‘제1항의 기간’이라고만 규정하여 상법 제814조 제1항의 본문과 단서를 구분하거나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제1항의 기간’ 부분을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로 충실하게 해석하면 상법 제814조 제1항 본문과 단서에 정해진 기간을 모두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1조는 상법 제814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채무에 관하여 1년의 단기 제척기간을 정함은 물론, 이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구 상법 제811조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구 상법 제811조에 따라 운송인과 제3자 사이의 채권·채무에 운송인과 송하인 또는 수하인 사이에 적용되는 제척기간과 동일한 제척기간이 적용되면 운송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07. 8. 3. …
제81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내국법인인 해상운송인 甲 주식회사가 내국법인인 乙 주식회사와 태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공사 설비 등을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에 수하인을 사우디아라비아국 丙 법인으로 하는 선창 내 적재조건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내국법인인 丁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甲 회사로 하고 ‘선창 내 적재조건으로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는데도 갑판에 적재됨으로써 화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부보위험으로 하는 해상적하책임보험을 체결하였는데, 화물이 갑판에 적재되어 운송되던 중 일부 화물이 멸실되거나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丁 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丙 법인이 보험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丙 법인과 적하보험계약의 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영국의 戊 법인 등이 丙 법인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여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丁 회사 사이의 해상적하책임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영국법인 1906년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과 관습이 적용되고, 국제사법에는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를 하는 것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에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따른 준거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영국법이 준거법이 되어 영국 ‘제3자 권리법’[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Act 1930]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2 제811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금
운송주선업자가 운송까지 의뢰받았는지 불명확할 때의 판단기준과, 독립계약자는 운송인의 사용인·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2 제811조 인용판례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02개 ·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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