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15조 (손해배상책임)
1. 공식 조문 원문
제11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상법 제1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보험금
[1] 상법 제115조에 의하면,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한편 민법 제391조에 정하고 있는 ‘이행보조자’로서 피용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상관없다. [2] 운송주선인은 위탁자를 위하여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할 것 등의 위탁을 인수하는 것을 본래적인 영업 목적으로 하나, 이러한 운송주선인이 다른 사람의 운송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상례이다. …
제11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도착지 운송주선인이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업자에 교부한 후 보세창고업자가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물품을 수입업자에 반출한 사건]
[1] 운송주선인은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 운송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고, 그러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도착지 현지 운송주선인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도착지 운송주선인은 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수입화물에 대한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입화물을 보관하고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해상운송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그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므로,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된다. [2] 甲 외국법인이 국내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수출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乙 외국법인에 의뢰하자, 乙 외국법인이 해상운송인인 丙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甲 외국법인에 송하인을 甲 외국법인, 수하인 및 통지처를 수입업자로 하는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을 발행하였고, 丙 회사는 乙 외국법인에 송하인을 乙 외국법인, 수하인 및 통지처를 乙 외국법인의 위임을 받은 丁 주식회사로 하는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을 발행하고 물품을 부산항으로 운송하여 그 물품이 컨테이너 터미널에 반입되었다가 보세창고로 반출되었는데, 丁 회사의 자가운송 신청에 따라 丙 회사가 丁 회사에 수하인 및 통지처를 丁 회사로 하여 발행한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Master D/O)의 사본을 수입업자가 丁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세창고업자에게 제시하고, 보세창고업자는 위 사본만을 확인하고 물품대금이 지급되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채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반출하자, 甲 법인이 丁 회사 …
제11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금
운송주선업자가 운송까지 의뢰받았는지 불명확할 때의 판단기준과, 독립계약자는 운송인의 사용인·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2 제115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