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88조 (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1. 공식 조문 원문
제788조(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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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배당이의
선원 등은 승선하지 않은 선박의 매각대금에 선박우선특권에 의한 압류채권자 지위를 갖지 않고, 배당요구 없는 임금우선특권 우선배당도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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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1]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60조 제1호, 제2호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선원의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나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이라고 할 것이나,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그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나 선박 운영회사의 국적과 주된 영업활동장소, 선박의 주된 항해지와 근거지, 선원들의 국적, 선원들의 근로계약에 적용하기로 한 법률, 선박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그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 선박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법원이나 경매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등은 선적국이 아닌 다른 특정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앞서 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보아야 한다. [2] 파나마국에 편의치적 되어 있는 선박의 선장 甲 등이 선박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乙 은행을 상대로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乙 은행의 근저당권이 甲 등의 임금채권보다 선순위임을 전제로 작성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 사안에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선적국인 파나마국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상법이고,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상법을 적용하면 甲 등의 임금채권이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으로서 乙 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므로, 위 배당표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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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1]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선적만이 그 국가와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항해지,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 실질적인 선박 운영회사, 실질적인 선박의 근거지, 선원의 국적, 선박의 주된 항해지 및 주된 근거지, 당해 법률 분쟁이 발생한 장소 등이 선적국과 근소한 관련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은 선원근로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내용, 국제사법 제8조와 사회·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한 국제사법 제28조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파나마국 법인이 소유한 선박을 용선하여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선원 송출 등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丙과 丁이 乙 회사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후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파나마국은 위 선박이 편의상 치적을 둔 국가일 뿐이고 선원근로계약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으며, 위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가 대한민국 법인인 甲 회사이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진도 모두 대한민국 사람인 점과 甲 회사와 乙 회사가 작성한 대리점계약서상 계약서 이외의 규정은 한국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당사자가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선택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선박과 관련된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대한민국 상법이므로,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및 丙 등의 선박우선특권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상법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丙 등의 임금채권은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으로서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이므로 상법 제788조에 따라 戊 은행의 근저당권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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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운송주선업자가 운송까지 의뢰받았는지 불명확할 때의 판단기준과, 독립계약자는 운송인의 사용인·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2 제788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내국법인인 해상운송인 甲 주식회사가 내국법인인 乙 주식회사와 태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공사 설비 등을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에 수하인을 사우디아라비아국 丙 법인으로 하는 선창 내 적재조건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내국법인인 丁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甲 회사로 하고 ‘선창 내 적재조건으로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는데도 갑판에 적재됨으로써 화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부보위험으로 하는 해상적하책임보험을 체결하였는데, 화물이 갑판에 적재되어 운송되던 중 일부 화물이 멸실되거나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丁 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丙 법인이 보험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丙 법인과 적하보험계약의 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영국의 戊 법인 등이 丙 법인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여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丁 회사 사이의 해상적하책임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영국법인 1906년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과 관습이 적용되고, 국제사법에는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를 하는 것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에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따른 준거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영국법이 준거법이 되어 영국 ‘제3자 권리법’[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Act 1930]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2 제78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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