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1657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폭행)·준강간·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상해)·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감금·부착명령
서울고등법원 · 2012.11.08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1657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7조 ·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0조 · 재정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76조 · 피고인의 출석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7조 · 피고인등의 퇴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9조 ·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조 ·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조 · 토지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1조 · 재판서의 서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8조 · 조서의 작성 방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3조 · 공판조서의 서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5조 ·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