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79521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3.01.16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795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갖는 보상금청구권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현행 제58조 제1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30조 · 대리인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 급여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 구상권관련 근거 법령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상고 및 재항고관련 근거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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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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