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law_id:001746
article_no:30
위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3
피인용:43

조문 본문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21.7.27>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②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701391" alt="img55701391" >重症 後遺障?人</img>)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2016.3.22, 2021.7.27, 2025.10.1>
1. 행정안전부장관
2. 보건복지부장관
3. 성평등가족부장관
4. 경찰청장
5.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6. 보험요율산출기관
④ 정부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의 청구에 따라 보상을 실시한다. <개정 2012.2.22>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ㆍ기준ㆍ금액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사업(이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4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law_id001746
대통령령
└─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law_id00459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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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61136
고시
↳ 고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2411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law_id007938
예규
↳ 예규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183347
예규
↳ 예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5984
예규
↳ 예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law_id2100000166010
예규
↳ 예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75990
예규
↳ 예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75970
예규
↳ 예규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166018
지침
↳ 지침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law_id2100000275964
훈령
↳ 훈령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0864
훈령
↳ 훈령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75942
훈령
↳ 훈령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0866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정의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나.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 incoming제2조
준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5조 준용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보상금 청구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
← incoming제35조
위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6조 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
"률에 따라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incoming제36조
위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분담"
← incoming제37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 청구권 등의 대위
"① 정부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제3조에 따른 손"
← incoming제39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2 기금의 조성 및 용도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1의2. 제23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운영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3.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 4. 제30조제4항에"
← incoming제39조의12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0조 압류 등의 금지
"①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incoming제40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시효
"제41조(시효) 제10조, 제11조제1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incoming제41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권한의 위탁 등
"1.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 2.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incoming제45조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22조에 따른 지원금"
← incoming제27조의2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6조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는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영치 또는 보관 관련 정보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의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 5의2. 법 제39조의1"
← incoming제6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9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피해보상금액
"제19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피해보상금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금액(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보"
← incoming제19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보상의 절차 등
"이하 제3항과 제4항에서 같다)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 incoming제20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1조 지원대상자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 incoming제21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정보의 범위
"제22조의2(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정보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란 다음"
← incoming제22조의2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3조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 및 법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
← incoming제23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1조 분담금액
"2.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해야 하는 자가"
← incoming제31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2조 분담금의 납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 한다"
← incoming제32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2 분담금의 추가 징수
"② 보험회사등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할 자(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항에"
← incoming제32조의2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위한 협조요청
"1. 법 제3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의 검거"
← incoming제33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8 결손처분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1. 법 제45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업무나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 incoming제33조의8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5조 권한의 위탁 등
"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중증 후유장애인, 유자녀, 피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 incoming제35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5조의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11조제5항, 제30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미반환가불금의 보상, 반환청구권 대위행사에 관"
← incoming제35조의4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제15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간호수당 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22조에 따른 지원금"
← incoming제104조의2
인용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상 급여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보상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
← incoming제16조의2
인용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따른 실업급여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1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1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
← incoming제2조
인용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5조의2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1항에 따른 직업훈련수당14.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1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지원금1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
← incoming제5조의2
인용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45조제4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 따른 미반환"
← incoming제1조
인용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다.7. "보상금"이란 법 제11조제5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청구한 미반환가불금을 법 제30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 incoming제2조
인용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3조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의 업무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 업무(영 제20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규정된 보상청구의"
← incoming제3조
인용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6조 비용
"따라 소요되는 비용(구상권 행사를 위한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다)3. 제10조의 회계감사를 위한 비용4.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 incoming제16조
인용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 incoming제1조
인용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원업무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법 제30조제2항,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이하 "지원업무"라 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운수사업법」ㆍ「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자를 말한다.3. "보상금"이란 법 제30조제1항ㆍ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 incoming제2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3조 보장사업자의 업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영 제20조제1항 및 제5항에 규정된 보상청구"
← incoming제3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6조 보험회사등의 협조
"보상사업자는 보험회사등으로부터 피해자등의 보상처리과정에서 당해 사건이 보험회사등에게 배상책임이 없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장사업 보상대상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보험회"
← incoming제6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7조 보상금의 심사
"① 보상사업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으면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청구내"
← incoming제7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0조의2 미보상 피해자 확인 절차
"① 미보상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한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기관의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해당기관으로부터 수령하여 보장사업자에"
← incoming제20조의2
인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0조의5 업무심사위원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
← incoming제20조의5
인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상사업자와 법 제45조제1항제4호"
← incoming제2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9조 심의 요청 등
"인정되면 제11조에 따라 해당안건을 채권정리분과위원회에 회부한다.1. 보장사업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 incoming제9조
인용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조 가입관리전산망 적용대상 업무
"이하 "미갱신자료"라 한다)의 통보4. 보장사업자의 업무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의 확인나.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청구"
← incoming제3조
인용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0조 보험가입자등이 아닌자의 확인등
"① 보장사업자는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 incoming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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