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조문 요약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alt=정부자동차운행대통령령자동차손해배상제1항ㆍ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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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21.7.27>
1.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②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701391" alt="img55701391" >重症 後遺障?人</img>)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2016.3.22, 2021.7.27, 2025.10.1>
1.행정안전부장관
2.보건복지부장관
3.성평등가족부장관
4.경찰청장
5.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6.보험요율산출기관
④정부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의 청구에 따라 보상을 실시한다. <개정 2012.2.22>
⑤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ㆍ기준ㆍ금액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⑥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사업(이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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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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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청구이의
[1]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가지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청구권으로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보험급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보험급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정부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해자가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통하여 보상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 책임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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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뺑소니·무보험 자동차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상금청구권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제3자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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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甲 주식회사의 탑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乙의 부인 丙이, 위 탑차가 丁 보험회사의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乙의 사망과 관련하여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지급을 청구하자,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80조에 근거하여 유족급여 중 일부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보험금은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담보계약에 따른 것인데 이는 상해보험이자 인보험의 성질을 가진 것일 뿐, 사용자나 제3자의 고의·과실로 민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경우 그 의무를 인수하여 손해를 전보해주는 책임보험으로 보기 어렵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자동차 운행자의 손해배상금과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이고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운전자의 자기신체사고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산재법 제80조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보험금은 甲 회사와 丁 회사 사이에 체결한 자기신체사고 담보계약에 따라 甲 회사가 丁 회사에 지급한 보험료의 반대급부 성질을 갖는 것일 뿐 법령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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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공동불법행위 사고에서 피해자가 다른 가해자의 책임보험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으면 보장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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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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