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급여의 제한

국민건강보험법
law_id:001971
article_no:53
위계:국민건강보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9
인용:5
피인용:14

조문 본문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③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1, 2024.2.6>
1.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2.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
④ 공단은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4.23>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2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23>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급여제한기간"이라 한다)에 받은 보험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로 인정한다. <개정 2019.4.23>
1.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2.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제82조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체납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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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자료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 및 자료의 범위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급여의 제한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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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급여의 제한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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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연체금
"1.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
← incoming제80조
위임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이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제5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 incoming제109조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⑥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급여제한에 관하여는 제53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10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이사장 권한의 위임
"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 관리에 관한 권한 2.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장 관리에 관한 권한 3. 법 제53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에 관한 권한 4. 법 제57조ㆍ제69조ㆍ제79"
← incoming제13조
위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급여의 제한
"①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
← incoming제26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4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3조에 따른 이의신청위원회(이하 "이의신청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
← incoming제54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① 공단은 법 제53조 및 제109조제10항ㆍ제1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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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①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법 제53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58조제2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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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0조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4조 및 제109조제10항은 이"
← incoming제30조
인용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5조 신청서의 접수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예, 민법 제481조, 상법 제682조, 공무원연금법 제33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참조)에 의하여 대위신청하는 것인지"
← incoming제5조
인용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연체금 징수의 예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호제4호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본다.1. 법 제53조제1항4호 또는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2.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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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제6조 대지급금의 산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되거나 정지된 가입자(피부양자를 포함"
← incoming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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