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1조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의 자료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정별 감리계획서. 공정보고서.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의 자료제출공사분야별로상세시공도면감리계획서공정보고서자료제출감리자공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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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의 자료제출) 법 제45조제2항에서 "공정별 감리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공정별 감리계획서
2.공정보고서
3.공사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상세시공도면
2. 조문 관계도
주택법 시행령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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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부당이득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상 전기요금 적용방식을 종합계약방식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는 기존 종합계약방식에 따라 산정한 전기사용료를 계속 부과·징수하자, 입주자 甲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변경계약 체결 후에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종합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부과·징수하기로 한 의결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한 의결로서 무효이고, 관리규약의 개정 내지 관리방법의 변경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른 세대별부담액을 산정하여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징수를 대행할 수 있을 뿐 임의로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과 달리 전기료를 산정하여 입주자에게 부과할 권한은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甲에게 변경계약 체결 후 종합계약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추가 징수한 전기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제5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건물명도등[아파트 관리소장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건]
구 주택법(2009. 12. 29. 법률 제9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4호 (가)목, 제43조 제4항, 제55조 제1항, 제2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4호, 제53조 제1항 [별표 4], 제2항, 제3항, 제4항, 제55조 제1항, 제72조,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0. 7. 6. 국토해양부령 제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2조의 체계 및 내용과 더불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계에서 피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자치관리기구가 일정한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만으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는 점, 구 주택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일정 부분 관리업무의 독자성을 부여한 것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인 관리사무소장에 의한 업무집행을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내부의 난맥상을 극복하고 공동주택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지위 자체에 사법상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주택법에 따라 자치관리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한 아파트에서 자치관리기구 및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은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없다. …
제51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건조물침입
[1]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2]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8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제3항,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주택법 제44조 제1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적용, 2010. 9. 6. 개정된 이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조 제2호, 제1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제정되어 2016. 8. 12.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4조 제1항, 제3항, 제9항, 제10항, 제18조 제1항,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되어 2016. 8. 12. …
제5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관련)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위임받은 소유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어 임기 개시 후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사퇴한 경우, 주택의 소유자는 배우자의 사퇴에 따라 실시되는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51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안전처 -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28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주택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여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승강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의미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제2호아목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의 차수를 산정할 때 하나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발된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 기존의 과태료부과처분 횟수를 기준으로 차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제51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안전처 -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28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주택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여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승강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의미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제2호아목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의 차수를 산정할 때 하나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발된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 기존의 과태료부과처분 횟수를 기준으로 차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제51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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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시행령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정별 감리계획서. 공정보고서.
주택법 시행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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