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71조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3.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4.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5.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일시집중 등이 우려되어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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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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