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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71조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주택법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3.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4.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5.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일시집중 등이 우려되어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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