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대법원 · 2013.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468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카드가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신용카드’처럼 실물 형태의 ‘증표’가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구매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카드번호만이 부여될 뿐이며, 거래방법도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제시’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구매기업이 카드회사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매 사실을 통보하면 카드회사가 판매기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온라인거래 수단을 지칭하는 데 지나지 않는 점, 구매기업은 카드회사와 가맹점가입계약을 체결한 모든 판매기업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매기업이 지정한 특정한 판매기업과 사이에서만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판매기업을 일반 신용카드거래의 가맹점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거래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5 제2항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5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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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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