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0조 (수수료 등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수수료 등의 징수) 공단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 시설의 이용료나 업무위탁 수수료 등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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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함께 인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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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甲 주식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乙이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 도중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상해를 입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동호회 축구경기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甲 회사의 대표이사가 축구동호회 가입 및 축구경기의 참가를 독려하여 회사 직원으로서는 사실상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호회 축구경기의 상대방이 거래처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영업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대표이사 등 임원들이 축구회의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축구경기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서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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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1]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가지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청구권으로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보험급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보험급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정부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해자가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통하여 보상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 책임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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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甲 주식회사의 탑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乙의 부인 丙이, 위 탑차가 丁 보험회사의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乙의 사망과 관련하여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지급을 청구하자,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80조에 근거하여 유족급여 중 일부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보험금은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담보계약에 따른 것인데 이는 상해보험이자 인보험의 성질을 가진 것일 뿐, 사용자나 제3자의 고의·과실로 민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경우 그 의무를 인수하여 손해를 전보해주는 책임보험으로 보기 어렵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자동차 운행자의 손해배상금과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이고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운전자의 자기신체사고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산재법 제80조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보험금은 甲 회사와 丁 회사 사이에 체결한 자기신체사고 담보계약에 따라 甲 회사가 丁 회사에 지급한 보험료의 반대급부 성질을 갖는 것일 뿐 법령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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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甲 주식회사 근로자인 乙이 회사 내 야구단 소속으로 금융위원장배 금융단 야구리그 대회에 참가하여 경기를 하던 중 3루 베이스에서 홈으로 슬라이딩해서 들어오다가 발목이 돌아가는 사고를 당해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및 인대 파열’ 등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乙이 참석한 행사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사업주 주관하의 행사로 판단하기 어려워 乙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이다. 甲 회사가 동호회 회원 간 소통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공동의 관심사를 통한 활발한 교류와 화합, 휴식 및 여가문화의 토대 마련 등을 목적으로 사내동호회를 설립하고, 활동 내역과 인원에 따른 실비를 지원하며,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대회에 출전하거나 자체 결과물을 발표하였을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등 동호회 활동을 장려함에 따라 사내 야구단이 창단되어 사회인 야구단으로 활동하였던 점, 위 야구대회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의 금융 관련 정부기관과 일반 금융사 소속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을 참가대상으로 하여 국내외 금융종사자 및 기관의 친목을 다지기 위하여 개최된 사회인 야구대회로 참여를 명시적으로 강제하거나 참가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없지만, 甲 회사의 경우 단순 친목 도모의 차원을 넘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동종 금융 업계 종사자들과의 친목 및 관계 형성 등의 목적을 포함하여 위 야구대회에 참가한 점, 사내 야구단은 甲 회사를 대표하여 매년 위 야구대회 및 사회인 야구대회에 참가하였고, 甲 회사는 회사 내부에서 사보 내지 사내 방송을 통하여 사내 야구단의 우수한 성적을 알리고, 대외적으로도 사내 야구단이 회사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진이 첨부된 언론 기사를 통하여 사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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