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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장해보상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80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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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7

조문 본문

제80조(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3.21, 2020.5.26>
③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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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국민연금법
제113조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1. 「근로기준법」 제80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같은 법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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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제85조 분할보상
"제85조(분할보상)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제80조, 제82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 incoming제85조
인용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
← incoming제110조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평균임금의 조정
"①법 제79조, 법 제80조 및 법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 incoming제5조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 장해등급 결정
"①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은 별표 6과"
← incoming제47조
인용
병역법 시행령
제89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1.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 2. 휴직(「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80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제외한다)"
← incoming제89조
인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2조 병가
"③ 「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80조,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ㆍ질병 또는"
← incoming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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