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장해보상
근로기준법
조문 본문
제80조(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3.21, 2020.5.26>
③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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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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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 시행령
근로감독관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근로감독관증 규칙
예규
↳ 예규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국민연금법
제113조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1. 「근로기준법」 제80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같은 법 제8"
인용
근로기준법
제85조 분할보상
"제85조(분할보상)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제80조, 제82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인용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평균임금의 조정
"①법 제79조, 법 제80조 및 법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 장해등급 결정
"①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은 별표 6과"
인용
병역법 시행령
제89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1.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
2. 휴직(「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80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제외한다)"
인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2조 병가
"③ 「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80조,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ㆍ질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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