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급여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급여의 종류차상위자급여종류전부일부제1항제1호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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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계급여
2.주거급여
3.의료급여
4.교육급여
5.해산급여(解産給與)
6.장제급여(葬祭給與)
7.자활급여
②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③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삭제 <2014.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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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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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해배상(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2 제1항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6조 제1항은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로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신청에 따라 보장기관으로부터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자활센터’를 그 신청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 볼 수는 없다.
본문 인용: 001973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보건복지가족부 - 자율형 사립고를 대상으로 한 교육급여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105조의3 관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에 대한 교육급여를 하는 경우에, 해당 학교의 입학금·수업료 등 학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보훈처 -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 범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사법 제23조의2제2호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해야 합니다.
제7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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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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