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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 자활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자활급여)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3.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4.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6.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ㆍ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7.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ㆍ비영리법인ㆍ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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