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자활기관협의체)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활기관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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