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 (급여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2.30>
③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④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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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甲이 미성년자인 자녀 乙 등이 작성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 분할 청구 민원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자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민원서류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乙 등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개인적인 민원 청구 내용 및 작성자들의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점, 乙 등은 연령 등에 비추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데 민원서류의 공개에 부동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는 乙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2 제1항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6조 제1항은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로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신청에 따라 보장기관으로부터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자활센터’를 그 신청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 볼 수는 없다.
본문 인용: 001973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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