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지역자활센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
5.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6.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3.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③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ㆍ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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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교육급여
- 함께 인용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 함께 인용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한국자활복지개발원
- 함께 인용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자활기관협의체
- 조문 인용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
- 조문 인용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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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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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2 제1항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6조 제1항은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로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신청에 따라 보장기관으로부터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자활센터’를 그 신청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 볼 수는 없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서울특별시 -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으로 추진 가능한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른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으로서 보충식품의 포장·배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으로 추진 가능한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른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으로서 보충식품의 포장·배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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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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