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자활기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자활기업부가가치세법수급자차상위자설립보장기관인정갖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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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27>
1.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출 것
2.설립 및 운영 주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할 것. 다만, 설립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설립 이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그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3.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③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1.7.27>
1.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국유지ㆍ공유지 우선 임대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삭제 <2021.7.27>
5.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6.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인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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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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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甲이 미성년자인 자녀 乙 등이 작성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 분할 청구 민원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자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민원서류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乙 등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개인적인 민원 청구 내용 및 작성자들의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점, 乙 등은 연령 등에 비추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데 민원서류의 공개에 부동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는 乙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본문 인용: 001973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2 제1항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6조 제1항은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로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신청에 따라 보장기관으로부터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자활센터’를 그 신청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 볼 수는 없다.
본문 인용: 001973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여성기업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여성기업등과 제조계약등 외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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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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