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law_id:001973
article_no:18
위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2
피인용:29

조문 본문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27>
1.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출 것
2. 설립 및 운영 주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할 것.
다만, 설립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설립 이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그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3.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1.7.27>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ㆍ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삭제 <2021.7.27>
5.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인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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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law_id001973
대통령령
└─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law_id002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law_id2100000269822
고시
↳ 고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law_id2100000262584
고시
↳ 고시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law_id2100000264366
고시
↳ 고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law_id2100000181823
고시
↳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5332
고시
↳ 고시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law_id2100000179330
고시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law_id2100000269244
고시
↳ 고시
조건부수급자 선정 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0778
고시
↳ 고시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
law_id2100000192310
고시
↳ 고시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law_id2100000233134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law_id006699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47050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3 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3.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기술ㆍ경영 지도 및 평가 4. 자활 관련 기관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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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10 광역자활센터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도 6.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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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지역자활센터 등
",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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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보고 등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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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 자활기업의 인정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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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6 고용촉진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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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2조 보장비용
",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10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실시 비용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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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incoming제26조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이 실시하는 사업 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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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급여는 차상위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및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incoming제5조의5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자활사업
"1. 제18조에 따른 직업훈련 2. 제19조에 따른 취업알선 등의 제공 3. 제2"
← incoming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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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 기금의 용도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 incoming제26조의4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기부채납 재산 등의 전대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
← incoming제26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
← incoming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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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1조 직업훈련기관
"제21조(직업훈련기관) 영 제1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은 다음"
← incoming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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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2조 직업훈련비 등의 지급
"제22조(직업훈련비 등의 지급) 영 제18조에 따른 직업훈련에 필요한 준비금ㆍ수당ㆍ식비 및 취업준비금은 시장ㆍ군수ㆍ"
← incoming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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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의5 광역자활센터의 운영
"② 광역자활센터의 장은 광역자활센터의 지원을 받는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가 수행하는"
← incoming제2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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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지원 대상 자활기업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자활기업은 그 구성원 중 수급자가 5"
← incoming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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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 자활기업의 지원요청 등
"32조(자활기업의 지원요청 등) 자활기업은 법 제15조의10제1항 각 호, 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또는 기술ㆍ경영 지도"
← incoming제32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 incoming제25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incoming제30조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사용허가의 방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
← incoming제13조
인용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
← incoming제5조
인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
← incoming제10조
인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
← incoming제10조
인용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5조 지원 대상 사업주
"제17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사업주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
← incoming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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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6조 수선유지급여 업무의 의뢰
"중보수에 해당하는 주택등의 수선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또는 같은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incoming제26조
인용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2조 정의
"른 마을기업(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포함한다)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지방자치"
← incoming제2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incoming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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