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222
판례
상해치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대법원 · 2013.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2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에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수인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도 상해치사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형법 제15조 제2항, 제30조, 제259조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15조 · 사실의 착오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08조 · 사자의 명예훼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5조 · 관할이전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9조 · 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6조 · 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1조 · 공판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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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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