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222 판례

상해치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대법원 · 2013.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2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에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수인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도 상해치사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형법 제15조 제2항, 제30조, 제2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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