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5조 (보상 및 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및 치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예비군법병역판정검사등법률가족공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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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9.12.31>
1.군복무(징집ㆍ소집되어 입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전상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
2.병력동원소집등(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병력동원소집등의 해제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75조의2에서 같다)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75조의2에서 같다)한 사람 및 그 가족
②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예비군대체복무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해제된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순직한 사람(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족과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1.9.15, 2013.6.4, 2016.5.29, 2019.12.31>
③제2항의 경우 순직한 사람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과 그 가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1.9.15, 2013.6.4, 2016.5.29>
④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한다. <개정 2013.6.4, 2019.12.31>
⑤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이나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6.4, 2016.5.29>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군법」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2016.5.29, 2023.6.20>
1.제11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0조제1항 또는 제77조의2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재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체력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이하 "병역판정검사등"이라 한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
2.징집ㆍ소집되어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3.병력동원소집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4.병역판정검사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직접 이동 중이거나 검사 후 지체 없이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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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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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손해배상(기)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에 대비한 사전 연습훈련에 甲을 포함한 사회복무요원 20명이 요구조자 역할로 훈련에 참여하였고, 甲이 탈출조에 편성되어 건물 3층에서 乙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이 1층 지상에 설치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리는 탈출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甲이 다른 사회복무요원인 丙이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린 후 두 번째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렸으나 에어매트 안의 공기가 부족하여 엉덩이와 허리, 등 부위가 바닥에 부딪혀 요추 골절,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은 훈련에 사용되는 에어매트의 설치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탈출 훈련 참가자들이 낙하탈출 훈련을 할 때 에어매트는 충분히 부풀어 있는 상태인지, 탈출이 연달아 이루어질 경우 선행 탈출 직후 에어매트의 공기가 빠지지는 않았는지, 후행 탈출에 앞서 공기가 다시 충분히 주입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하여 탈출자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더라도 부상을 입지 않고 안전하게 낙하하게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사고 당시 丙의 최초 낙하탈출 때부터 에어매트에 공기가 넉넉히 주입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丙이 뛰어내린 후 에어매트에서 공기가 빠져나갔음에도 다시 공기를 충분히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甲을 뛰어내리게 함으로써 甲이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乙 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丁 지방자치단체는 乙 소방서장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乙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甲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22 제75조 인용판례 상세 →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처분서 문언이 불분명하면 처분 경위와 상대방 태도 등을 고려해 내용을 달리 해석할 수 있으며 퇴영 후 다시 한 소집통지는 새 소집처분이 아닌 교육소집처분이라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22 제75조 인용판례 상세 →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구 병역법 제151조의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이 거부된 사건]
[1]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 또는 소집되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정한 기간 국토방위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현역병 등의 공로를 복무기간 산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상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입법 목적에 더하여 보충역소집에 따라 복무하게 되는 직역의 다양성, 보충역소집에 따른 구체적인 복무 형태 및 기간의 변화 가능성, 보충역소집에 따른 복무와 현역병 등 복무 사이의 차이점 등을 고려하면,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나 구체적인 기준 등을 법률에 빠짐없이 규정하는 것보다 일정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될 수 있는 보충역소집으로 인한 복무기간을 아무런 기준이나 제한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보충역소집으로 인한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는 원칙을 정하면서 다만 산입 기간의 구체적인 범위만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된다는 원칙을 정하면서, 그 상한만을 다른 대통령령인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재위임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법령에 재위임한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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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병무청 -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치료비의 일부가 지급된 경우 「병역법」 제7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치료비 부담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병역법」 제75조 및 「병역법
공익근무요원이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복무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에 공상(公傷)을 입어 단체상해보험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치료비 일정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병역법」 제7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치료비 부담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7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병무청 -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치료비의 일부가 지급된 경우 「병역법」 제7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치료비 부담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병역법」 제75조 및 「병역법
공익근무요원이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복무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에 공상(公傷)을 입어 단체상해보험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치료비 일정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병역법」 제7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치료비 부담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75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구미시-「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의 범위 및 판단주체)
가. 질의 가에 대하여「병역법」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시설의 가료대상이 되는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은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병역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 청구의 원인이 되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중 순직,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 여부는 동법 시행령 제153조의3 및 제153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제75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구미시-「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의 범위 및 판단주체)
가. 질의 가에 대하여「병역법」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시설의 가료대상이 되는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은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병역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 청구의 원인이 되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중 순직,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 여부는 동법 시행령 제153조의3 및 제153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병역법」 제7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구미시-「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의 범위 및 판단주체)
가. 질의 가에 대하여「병역법」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시설의 가료대상이 되는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은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병역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 청구의 원인이 되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중 순직,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 여부는 동법 시행령 제153조의3 및 제153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제7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병역법」 제75조제4항, 제75조의2 등(교육소집 중 부상당한 공익근무요원의 가료비, 보상금 부담주체 등) 관련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 육군 훈련소에서 교육소집된 기간 중에 부상을 당하였으나, 당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육소집이 해제되었고, 복무기관에 배치된 후 민간의료시설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병역법」 제75조제4항 및 제75조의2 등의 적용 대상은 아니며, 그 공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기관 및 가료비·재해보상금의 부담기관은 「군인연금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교육소집된 자들의 군사훈련을 주관한 군(국방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75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3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수권규정으로서의 법률조항과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조항을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보아 양자 모두에 대하여 직접성을 인정한 사례나.수혜적 법률조항의 평등권 침해 판단에 관한 심사기준으로서 합리성 심사기준을 채택한 사례다.공익근무요원의 경우와 달리 산업기능요원의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중 "제대군인"에 관한 부분과 같은 법 제16조 제3항, 그리고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3항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0. 5. 31. 대통령령 제22175호로 개정되고, 2012. 3. 2. 대통령령 제23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75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병역법 제75조 제1항위헌소원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상의 대상과 그 범위를 정하는 법률조항에 대한 평등심사의 기준 2. 군복무중인 자와 입영중인 자에 대한 차별취급의 합리성 여부(적극) 3. 군부대에 입영하기 위하여 단체이동중인 자와 개별이동중인 자를 차별취급하는 병역법 제75조 제1항의 합리성 여부(적극) 4. 개별이동중인 자를 국가유공자의 대상에서 제외한 위 병역법 조항이 헌법 제10조의 명예권을 침해하거나 제39조 제2항의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제75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병역법 제75조 제2항 위헌제청
가. 행정관서요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과는 달리 국제협력요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을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에서 제외한 구 병역법 제75조 제2항(2006. 3. 24. 법률 제7897호로 개정되고 ,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의 유족’에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조항이 헌법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 보호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75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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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병역법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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