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병역법
조문 본문
제2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복무기관을 정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선발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과 복무분야를 정하여 따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②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따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3.6.4, 2016.5.29>
④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임무 부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된 정보를 그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 제공 절차 및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0.12.22, 2024.1.9>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범죄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범죄
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4.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부터 제265조까지에 따른 상해와 폭행의 죄,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에 따른 협박의 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에 따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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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2026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
고시
↳ 고시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고시
↳ 고시
공공단체 지정
고시
↳ 고시
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지정교육기관기준
공고
↳ 공고
2026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국방부령
↳ 국방부령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 국방부령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 국방부령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 국방부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 국방부령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국방부령
↳ 국방부령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병무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훈령
↳ 훈령
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훈령
↳ 훈령
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규정
훈령
↳ 훈령
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
훈령
↳ 훈령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훈령
↳ 훈령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훈령
↳ 훈령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훈령
↳ 훈령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훈령
↳ 훈령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훈령
↳ 훈령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훈령
↳ 훈령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훈령
↳ 훈령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훈령
↳ 훈령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훈령
↳ 훈령
병역판정검사 규정
훈령
↳ 훈령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급 규정
훈령
↳ 훈령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훈령
↳ 훈령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훈령
↳ 훈령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훈령
↳ 훈령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훈령
↳ 훈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훈령
↳ 훈령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훈령
↳ 훈령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훈령
↳ 훈령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훈령
↳ 훈령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훈령
↳ 훈령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훈령
↳ 훈령
입영연기 관리 규정
훈령
↳ 훈령
입영판정검사 규정
훈령
↳ 훈령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훈령
↳ 훈령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훈령
↳ 훈령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훈령
↳ 훈령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훈령
↳ 훈령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인용
병역법
§26 4항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선발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과 복무분야를 정하여 따로 소집할"
인용
병역법
§55 군사교육소집 대상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70 벌칙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범죄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범죄
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71 벌칙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범죄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범죄
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72 벌칙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범죄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범죄
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73 벌칙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범죄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범죄
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
인용
형법
§259 상해치사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4.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부터 제265조까지에 따른 상해와 폭행의 죄,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에 따른 협박의"
인용
형법
§260 폭행, 존속폭행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4.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부터 제265조까지에 따른 상해와 폭행의 죄,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에 따른 협박의"
인용
형법
§261 특수폭행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4.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부터 제265조까지에 따른 상해와 폭행의 죄,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에 따른 협박의"
인용
형법
§262 폭행치사상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4.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부터 제265조까지에 따른 상해와 폭행의 죄,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에 따른 협박의"
인용
형법
§263 동시범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4.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부터 제265조까지에 따른 상해와 폭행의 죄,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에 따른 협박의"
인용
형법
§264 상습범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4.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부터 제265조까지에 따른 상해와 폭행의 죄,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에 따른 협박의"
인용
형법
§265 자격정지의 병과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4.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부터 제265조까지에 따른 상해와 폭행의 죄,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에 따른 협박의"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9 벌칙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에 따른 협박의 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에 따른 범죄"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0 벌칙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에 따른 협박의 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에 따른 범죄"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1 벌칙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에 따른 협박의 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에 따른 범죄"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2 벌칙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에 따른 협박의 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에 따른 범죄"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3 벌칙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에 따른 협박의 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에 따른 범죄"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4 벌칙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에 따른 협박의 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에 따른 범죄"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범죄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인용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 적용 범위
".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범죄
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4.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인용
형법
§2 국내범
"제73조까지에 따른 범죄
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4.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부터 제265조까지에 따른 상해"
인용
형법
§257 상해, 존속상해
"제73조까지에 따른 범죄
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4.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부터 제265조까지에 따른 상해"
인용
형법
§258 중상해, 존속중상해
"따른 범죄
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4.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부터 제265조까지에 따른 상해와 폭행의 죄"
인용
형법
§258의2 특수상해
"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4.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부터 제265조까지에 따른 상해와 폭행의 죄, 제283조부터"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8 벌칙
"따른 상해와 폭행의 죄,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에 따른 협박의 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에 따른 범죄"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8의2 벌칙
"폭행의 죄,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에 따른 협박의 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에 따른 범죄"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5의2 벌칙
"에 따른 협박의 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에 따른 범죄"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 정의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범죄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부터 제7"
cites
병역법
제32조의2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등
"① 수사기관은 사회복무요원의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
준용
병역법 시행령
제3조의3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항 단서에서 "병력동원훈련, 전시근로소집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9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9조제5항 단서, 제53조제1항 단서, 제65조의3제3항, 제66조제2항ㆍ제4항,"
준용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7 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
"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6.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제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인용
병역법 시행령
제52조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제52조(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에 따르지 않고 따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인용
병역법 시행령
제56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인용
병역법 시행령
제67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이 경우 최초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 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인용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3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
나.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준용
병역법 시행령
제156조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른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등의 결정
12. 법 제28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13. 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14. 법 제31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인용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3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1. 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및 취소
2. 제2조에 따른 병적관리
3. 제29조에 따른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4. 제119조에 따른 의무ㆍ법"
인용
병역법 시행규칙
제23조 현역병 지원서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인용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8조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9조에 따라 소집된 사회복무요원
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인용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10조 전자송달 자료전송
"청장이 선발한 모집병에 합격한 사람: 입영판정검사일 30일 전까지와 입영일 30일 전까지 전송. 다만, 영 제29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군 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로 선발한 사람은 입영판정검사"
인용
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 규정
제2조 정의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자원"이란 병무청이 「병역법」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ㆍ제16조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부과를 위해 관리하고 있는 병역준비역 편입대상,"
인용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52조 현역병 지원서 제출자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대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5조의2 개인정보 취급 임무 부여 등
"다만, 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개인정보 취"
인용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0조 휴가의 종류 및 계산
"③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계산한다."
인용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2조 남은 복무기간 재복무 불이행자 등 처리
"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제5호와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인용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4조 분할복무
"⑨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65조제4항에 따라 재복무 신고를 하지 않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제29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인용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5조 복무기관 재지정
"2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받은 경우(동일범죄에 대해서는 1회에 한정) 4의2. 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동일 범죄에"
인용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5조의4 복무기관 재지정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통보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별표 5」의 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
인용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0조 보충역 복무기록표 정리
"의 장은 규칙 제40호서식의 보충역 복무기록표를 사회복무요원 1인 1매씩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복무기록은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병무청에 통보된 사항 및 제39조의 일일복무상황부,"
인용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조의2 자원 구분
"군복무적응곤란 또는 군복무곤란질환 사유로 국방부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등"
인용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7조 소집순위
"라.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관련 정보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사람 마"
cites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3조 개인별 질병 등에 따른 복무분야 지정 제한
"1. 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2. 제1호 외의 범죄로 징역 또"
인용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4조 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정 제한
"1. 법 제2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과 「별표 3」에서 정하"
인용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7조 복무기관 선복무 대상자 등의 선발 및 처리 등
"⑧ 지방병무청장은 제17조제1항제1호ㆍ제5호(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과 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cites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8조 소집통지서의 송달 등
"소집 제외 보충역: 소집장소에 복무기관 기재 3.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제17조제1항제5호(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과 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인용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0조의2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통보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별표 15」의 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인용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61조 여비지급
"③ 사회복무연수센터로 소집통지된 제17조제1항제5호(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과 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인용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9조 교육 시기
"① 최초의 복무기본교육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직무교육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 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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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30조 교육생 자치회 운영
"생활관 활동 중 환자 발생 등 특이사항 보고[제29조에서 이동 ]"
인용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6조 입영판정검사 제외대상
"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후 법 제6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8. 영 제29조제7항ㆍ제8항에 따라 현역병 선발이 취소된 사람9. 영 제129조 및 제129"
인용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11조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각 호와 같다.1. 영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2. 영 제2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3. 영 제52조에 따른 사회"
인용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28조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처리
"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후 법 제6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처분 3. 영 제29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현역병 선발 취소 4.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인용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28조의2 입영판정검사 처분보류자 처리
"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후 법 제6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처분 3. 영 제29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현역병 선발 취소 4.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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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조 관련규정
"2, 제3조의3, 제3조의4,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9까지,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153조, 제156조, 제158조 및 제165조 3"
인용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5조 입영일자 결정
"① 병무청장은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현역병복무지원자를 최종 선발한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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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8조 선발취소 등
"① 영 제29조제7항의 "질병ㆍ심신장애 또는 재난 등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그 밖에 부득이한"
인용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2조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작성 및 송달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법 제6조, 영 제29조제5항 및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송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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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조 관련 규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84조부터 제87조까지4. 해당 연도의 현역병충원 계획서 및 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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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조 현역병입영 대상자
"방침에 의해 입영부대가 변경되는 사람5. 쌍둥이 형제 중 동시에 같은 부대로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6. 영 제29조제7항에 따라 현역병선발이 취소된 사람7.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귀가된"
인용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6조 현역병입영 통지
"④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으로서 영 제29조에 따라 현역병 복무를 지원하여 선발된 사람은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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