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11조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질병 사유로 퇴영한 경우에는 제18조의9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 등의 처리군사교육소집다시입영판정검사입영부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입영부대의 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퇴영(退營)시킬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은 퇴영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에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질병 사유로 퇴영한 경우에는 제18조의9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11.29, 2019.7.2, 2021.6.22>
1.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하는 사람(제18조의7제1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입영한 사람을 포함한다): 입영일이 지난 때
2.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입영한 날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이 지난 때
②제107조제1호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이 퇴영한 경우 입영한 날부터 퇴영한 날까지의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11.29>
③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 중 공상을 입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영시키지 아니하고 치료 후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2016.11.29>
④제3항에 따라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하는 경우 입영한 날부터 다시 군사교육소집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11.11.23, 2016.11.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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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처분서 문언이 불분명하면 처분 경위와 상대방 태도 등을 고려해 내용을 달리 해석할 수 있으며 퇴영 후 다시 한 소집통지는 새 소집처분이 아닌 교육소집처분이라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판례입니다.
제11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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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1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질병 사유로 퇴영한 경우에는 제18조의9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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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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