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13648 판례

반환일시금 지급거부 처분 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3.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136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甲이 2006. 10. 14.자로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자가 되었고 이후 甲이 국민연금에 임의계속가입을 하지 않았으나 2012. 9. 10.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공단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지급 통지 처분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甲이 2006. 10. 14.자로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자가 되었고 이후 甲이 국민연금에 임의계속 가입하지 않았으나 2012. 9. 10.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공단이 반환일시금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부지급하는 통지 처분한 사안에서, 甲이 국민연금에 임의계속가입을 하지 않는 이상 공단으로서는 甲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지급받지 않는 경우 시효로 소멸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반환일시금 등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도 지급받을 급여액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甲의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내세워 공단이 지급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2조, 제162조,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6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77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95조(현행 제115조 참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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